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 대상 토지 중에는 임대용 토지와 미관지구의 건축규제 대상 토지도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 토지는 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4제16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 및 나지 등의 해당 여부.
회답
1.「주택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 토지는 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4제16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3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제1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026.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441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2018.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0.03.22 회신),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1)
- 원 제목
-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