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멸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6건
'멸실'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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