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회신일 2007.04.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5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건물은 존속, 부수토지는 비속 소유이면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양도 주택의 건물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을 보유한 비속 소유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은 존속소유이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인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을 보유한 비속 소유이면 그 부수토지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2007.04.05 회신), "동거봉양 합가 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87)
원 제목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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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