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회신일 2007.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4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 출입의 편의를 위해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교량을 축조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330(2006.10.04) 및 서면4팀-1673(2004.10.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30, 2006.10.0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73, 2004.10.20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출입의 편의를 위해 부수토지에 연접한 하천에 축조한 교량의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서면5팀-330, 2006.10.04

거주자가 주택 출입의 편의를 위해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4팀-1673, 2004.10.20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해당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2007.11.14 회신),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34)
원 제목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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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