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회신일 2007.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0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2007.05.10 회신),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77)
원 제목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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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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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