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수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5건
'수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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