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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한 뒤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및 같은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과 농어촌주택 증축 또는 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취득일 및 지역 판정 기준.
회답
1.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여부 및 지역 해당 여부는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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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2008.01.30 회신),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7)
- 원 제목
- 농어촌 주택의 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