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25건
'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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