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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한울타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한울타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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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8.09.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55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07.06.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0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007.03.30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07.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992.03.1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5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