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피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8건
'피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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