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96회신일 2003.09.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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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6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다. 상속재산으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이행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중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상속재산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이행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중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6 (2003.09.16 회신),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09)
원 제목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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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