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089회신일 2025.0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1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거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089 (2025.01.21 회신),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77)
원 제목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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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