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회신일 2005.10.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대금으로 취득해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특정상속인 1인의 명의로 정해졌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같은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하고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회답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특정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해당 가액은「같은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다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납부의무와 연대 납부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2005.10.17 회신), "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2)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