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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묻는다.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증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거나, 피상속인의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이다.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당사자 및 농지 요건이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요건.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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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2006.08.28 회신),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56)
- 원 제목
-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