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회신일 2008.05.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8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 지분을 다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자가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외의 자가 각각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이며, 따라서 상속인 및 수유자는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외의 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그 지급 지분의 상속세 처리.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외의 자가 각각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이며, 따라서 상속인 및 수유자는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2008.05.28 회신),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5)
원 제목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시 다른자가 지급받는 지분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