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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였다. 해당 법인은 외부자금을 차입해 증자한 뒤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갚고, 현금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을 익금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다.
가. 공사미수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고 주주가 유용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가 다르면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나. 위 가목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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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18 (1998.11.27 회신),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48)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