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5회신일 1987.09.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9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 또는 유족에게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사망 전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54, 1986.11.04)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3254, 1986.11.04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2.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 지급

의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소득1264-1674, 1981.5.16.)

1.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

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의 성질

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2.근로자의 사망에 관련하여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이므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퇴직하고 받은 퇴직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3. 유족에 대한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4.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세법 제8조에 따라 100만원 초과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됨.

5.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74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3254 근무상 이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5 (1987.09.29 회신),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5)
원 제목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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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