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재산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9건
'상속재산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상업어음 할인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담보채권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아니지만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포함된다. 공동담보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고 관련 유산스 금액도 담보채권액에 포함한다.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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