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회신일 2004.06.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2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차례 재산을 증여받았다.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이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이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4.06.22 회신),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84)
원 제목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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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