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3회신일 1998.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액이나 인출액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함)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가액 처리.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함)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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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3 (1998.07.14 회신),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2)
원 제목
고용안정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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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