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개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2건
'상속개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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