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회신일 1999.0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1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의 채권자에게서 빌린 금전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가 지급된 사안이다. 피상속인과 법인 사이의 채무부담관계 및 이자지급에 관한 사실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으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피상속인과 법인사이의 채무부담관계,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와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급이자는 차감합니다.

이유

법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을 직접 지급한 것인지는 피상속인과 법인 사이의 채무부담관계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 (1999.01.21 회신),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6)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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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