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실제 귀속과 변제의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모친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55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724 심판결정2024.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3051 심판결정2023.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345 심판결정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467 심판결정2022.04.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94 심판결정2021.08.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2463 심판결정2020.12.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395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704 심판결정2020.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716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886 심판결정2019.06.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425 심판결정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667 심판결정2019.0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4 (2010.06.30 회신),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4)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