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4회신일 2010.06.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1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30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실제 귀속과 변제의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모친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55 심판결정
    2019.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4 (2010.06.30 회신),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4)
원 제목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