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이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0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상속증여-2097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2062 심판결정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중1618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53 심판결정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004 심판결정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977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651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791 심판결정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45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651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83 심판결정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07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536 심판결정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580 (2021.08.25 회신),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5)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