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580회신일 2021.08.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5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이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0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580 (2021.08.25 회신),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5)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