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A법인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했고, 합병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회답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1항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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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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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347 (2025.12.29 회신),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79)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