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347회신일 2025.12.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A법인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했고, 합병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회답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347 (2025.12.29 회신),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79)
원 제목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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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