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6건
'상속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1997.1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1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9.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1987.09.2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