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0회신일 2010.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또는 이를 환가한 금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731 심판결정
    201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0 (2010.08.18 회신),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3)
원 제목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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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