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1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건축 공사기간과 부동산 취득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관련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된다.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