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2306회신일 2022.10.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7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문제 된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회답

상속증여세과-0620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이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처분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306 (2022.10.27 회신),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90)
원 제목
피상속인 처분대금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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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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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