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문제 된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회답
상속증여세과-0620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이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처분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632 심판결정2025.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구9517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852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3754 심판결정201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1631 심판결정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914 심판결정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928 심판결정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929 심판결정2009.08.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366 심판결정200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185 심판결정2000.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916 심판결정2000.05.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0141 심판결정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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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306 (2022.10.27 회신),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90)
- 원 제목
- 피상속인 처분대금 입증책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