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시행령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특례대상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56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501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0545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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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2010.03.19 회신),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95)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