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4회신일 2009.10.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했다. 증여채무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재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4 (2009.10.21 회신),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2)
원 제목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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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