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처분·인출 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해당 채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회답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발행되는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게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하거나 인출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이 경우 채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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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39 (1998.06.15 회신),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1)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