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배우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6건
'배우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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