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회신일 2006.07.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0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7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 임야·대지·잡종지 등을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거래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개발·분할매매의 소득 구분과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봄.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ㆍ대지ㆍ잡종지 등을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이면 그 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 (2006.07.20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99)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