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대상인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거래실질은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에 따라 판단된다.
질의요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2항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70-216,199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216, 1993.2.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2항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16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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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3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2)
- 원 제목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