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되었다. 이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의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을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의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다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교환 또는 상속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와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3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8)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