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72회신일 1985.09.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1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이다.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액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및 채무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 및 형제간 양도·양수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액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및 채무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2 (1985.09.21 회신),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74)
원 제목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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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