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2회신일 2002.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4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다.증여자는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시불로 받았고 수증자는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와 관련,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 의무를 승계한 경우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채무 인정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 (2002.01.24 회신),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7)
원 제목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채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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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