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공공사업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공공사업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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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2 (1998.08.03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73)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