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배분한 자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농회의 성격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회의 성격은 불분명하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지하고 구성원별로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해지시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영농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농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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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2008.03.11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80)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