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1회신일 2011.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 대신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등은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회답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등은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1 (2011.04.07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6)
원 제목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