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회신일 2004.1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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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3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며 전세금 일부만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가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으면서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 중 일부만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아내가 인수한 전세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으면서 해당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 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세금 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위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인수한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인수한 전세금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2004.12.23 회신),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14)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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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