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명의신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8건
'명의신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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