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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명의신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8건

'명의신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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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01.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073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5.09.01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2015.05.07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4.11.20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1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2013.07.30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72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2010.12.0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8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2010.11.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009.08.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