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소유권이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당초 소유자나 당초 소유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혼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당초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이혼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당초 증여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2.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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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7 (1997.08.22 회신), "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7)
- 원 제목
-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후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세 과세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