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로서, 부동산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2 또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관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4호에 따라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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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0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5)
원 제목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