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4회신일 1994.01.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8

수증자의 대출금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수증자의 대출금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소유자 변경 시기에 따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 증여에서 증여자가 받은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이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에 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1991.01.01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제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련 부서인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새마을금고 부채의 공제 여부와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1991.01.01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제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련 부서인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4 (1994.01.08 회신),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7)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새마을금고에 진 부채의 공제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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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