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무상 이전인지 채무액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인지와 증여세 신고 및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입니다.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는 채무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28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817 심판결정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675 심판결정2022.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02 심판결정202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43 심판결정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773 심판결정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92 심판결정2019.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125 심판결정2019.07.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278 심판결정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389 심판결정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442 심판결정2017.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13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 (2010.02.05 회신),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2)
- 원 제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