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5회신일 2010.0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5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무상 이전인지 채무액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존재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인지와 증여세 신고 및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입니다.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질의가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는 채무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 (2010.02.05 회신),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2)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