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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에게서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에는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삼46014-1376(1999.7.15)]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소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준시가액표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및 재삼46014-1376(1999.7.1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76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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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72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회신),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64)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