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회신일 2006.08.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

회답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르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2006.08.24 회신),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64)
원 제목
취득면적의 착오를 정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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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