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과 이혼전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이혼신고당시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당해 이혼전 5년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로 재산을 취득한다. 취득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이라 함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당사자 간 재산분할청구 또는 협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재산가액의 의미

회답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 없이 이혼 당사자 간 협의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 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3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1)
원 제목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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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